안녕하세요?
신입회원 모집요강을 보면 37세 이하의 미혼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제가 회칙이나 규정을 보니 특히 미혼자로 제한하는
어떠한 근거 회칙이나 규정도 없는데 어떤 근거로 제한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등이 있었던 건가요?
청년회가 미혼자의 짝만남을 위한 목적의 단체가 아니라면, 그리고
부처님께서 부당한 어떠한 차별도 허용치 않으신 거라면 분명한
근거가 있지 않는한 인종, 성별, 나이, 혼인여부 등으로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답변 바랍니다.
① 본회의 입회 자격은 만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남녀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기타의 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 만 18세 이상 만 45세 미만의 남녀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 절차에 따라 입회하여, 본회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오계를 수지한 회원 중 아래 항에 합당한 자. 다만,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본회 연수원에서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
-먼저, 인종차별하지 않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도 몇 명 있었지만 지금은 귀국한 상태이지요.
심각한 여초 현상이니 여자는 그만오고 남자만 오세요라고 말 한 적도 없습니다.
나이는 서울의 모 사찰 청년회는 35세 이상은 아예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조계사는 37세(한국나이 39세)까지 입회를 받은적이 있으니 아주 많이 빡빡한 것은 아니지요?
-혼인여부에 관해서는..
이곳의 회원 99%가 미혼임은 맞습니다, 그리고 결혼성사 전문 기관 또한 아닙니다.
다만, 좋은 인연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겠지요.
활동하다 보면 남자여자를 떠나 부처님법을 배우는 형,동생,언니 하는
제3의 성별과도 같은 법우로 거듭나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몇몇 법우는 기혼임을 숨기고 두 달간의 교육을 마친 이후 부서로 배정이 되어
그제서야 기혼을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활동을 토요일에 하게 되는데 가정사, 육아에 전념하게 되어 활동이 전무합니다.
활동은 하지 않은채 본인의 경조사에만 연락을 하는 경우또한 비일비재하며
이렇게 될 경우 한명의 기혼자보다는 세명의 미혼법우를 잘 교육시켜 제대로 활동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연수원의 순기능이라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불교에 대한 기초교육이 필요한 것이라면, 청년회의 연수원 교육보다는
조계사 불교대학의 기초교리 시간의 커리큘럼이 훨씬 알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 수행과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청년회의 호적이 필요한 것인가.
이름을 올리고 유령회원으로 사라지는 경우 많습니다. 아주 많지요.
부처님 제자가 되고자 찾아오는 사람, 남녀또래 친구들과 인맥을 쌓고자 하는 이들.
불교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오는 분들 등등.. 대부분 1번을 제외한 다른 경우에는
자연스레 발길을 거두고는 합니다.
절실히 불자가 되고자 하는 방법은 청년회가 아닌 다른 신행단체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매주 열리는 화,토 법회는 누구에게나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수행 또한 종무소를 찾아가시면 여러 기도 프로그램이 있으며 인터넷으로 찾아보아도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여러 다른 이들과 함께 한다는 장점은 있지요.
서로 다독여가며 말이예요.
주 활동연령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입니다.
지방 사찰처럼 60대도 청년회로 활동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이가 같으신 분에게 '저 분한테 오빠라고 불러야 하냐' 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웃지못할 일화이지요.
청년회에 호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진정으로 불제자가 되고싶은 것인지 반문해야 합니다.
인종, 성별, 나이, 혼인여부는 차별하는 것인 아닌 수십년(1977년부터) 청년회를 운영해오고
그 예를 겪어온 수백,수천의 청년회 회원들이 만들어 낸 법령입니다(법대교수님이 만드셨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답변을 폭풍같이 쏟아낼 수 밖에 없는 저 역시 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