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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답변
2015.09.05 11:05

신입회원 기혼과 나이제한의 근거 질의

조회 수 6152 추천 수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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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입회원 모집요강을 보면 37세 이하의 미혼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제가 회칙이나 규정을 보니 특히 미혼자로 제한하는

어떠한 근거 회칙이나 규정도 없는데 어떤 근거로 제한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등이 있었던 건가요?



청년회가 미혼자의 짝만남을 위한 목적의 단체가 아니라면, 그리고

부처님께서 부당한 어떠한 차별도 허용치 않으신 거라면 분명한

근거가 있지 않는한 인종, 성별, 나이, 혼인여부 등으로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답변 바랍니다.
  • profile
    조연화심 조승희 2015.09.05 12:04
    제 7 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① 본회의 입회 자격은 만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남녀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기타의 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 만 18세 이상 만 45세 미만의 남녀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 절차에 따라 입회하여, 본회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오계를 수지한 회원 중 아래 항에 합당한 자. 다만,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본회 연수원에서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


    -먼저, 인종차별하지 않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도 몇 명 있었지만 지금은 귀국한 상태이지요.
    심각한 여초 현상이니 여자는 그만오고 남자만 오세요라고 말 한 적도 없습니다.
    나이는 서울의 모 사찰 청년회는 35세 이상은 아예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조계사는 37세(한국나이 39세)까지 입회를 받은적이 있으니 아주 많이 빡빡한 것은 아니지요?

    -혼인여부에 관해서는..
    이곳의 회원 99%가 미혼임은 맞습니다, 그리고 결혼성사 전문 기관 또한 아닙니다.
    다만, 좋은 인연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겠지요.
    활동하다 보면 남자여자를 떠나 부처님법을 배우는 형,동생,언니 하는
    제3의 성별과도 같은 법우로 거듭나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몇몇 법우는 기혼임을 숨기고 두 달간의 교육을 마친 이후 부서로 배정이 되어
    그제서야 기혼을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활동을 토요일에 하게 되는데 가정사, 육아에 전념하게 되어 활동이 전무합니다.
    활동은 하지 않은채 본인의 경조사에만 연락을 하는 경우또한 비일비재하며
    이렇게 될 경우 한명의 기혼자보다는 세명의 미혼법우를 잘 교육시켜 제대로 활동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연수원의 순기능이라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불교에 대한 기초교육이 필요한 것이라면, 청년회의 연수원 교육보다는
    조계사 불교대학의 기초교리 시간의 커리큘럼이 훨씬 알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 수행과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청년회의 호적이 필요한 것인가.
    이름을 올리고 유령회원으로 사라지는 경우 많습니다. 아주 많지요.
    부처님 제자가 되고자 찾아오는 사람, 남녀또래 친구들과 인맥을 쌓고자 하는 이들.
    불교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오는 분들 등등.. 대부분 1번을 제외한 다른 경우에는
    자연스레 발길을 거두고는 합니다.
    절실히 불자가 되고자 하는 방법은 청년회가 아닌 다른 신행단체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매주 열리는 화,토 법회는 누구에게나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수행 또한 종무소를 찾아가시면 여러 기도 프로그램이 있으며 인터넷으로 찾아보아도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여러 다른 이들과 함께 한다는 장점은 있지요.
    서로 다독여가며 말이예요.
    주 활동연령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입니다.
    지방 사찰처럼 60대도 청년회로 활동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이가 같으신 분에게 '저 분한테 오빠라고 불러야 하냐' 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웃지못할 일화이지요.
    청년회에 호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진정으로 불제자가 되고싶은 것인지 반문해야 합니다.

    인종, 성별, 나이, 혼인여부는 차별하는 것인 아닌 수십년(1977년부터) 청년회를 운영해오고
    그 예를 겪어온 수백,수천의 청년회 회원들이 만들어 낸 법령입니다(법대교수님이 만드셨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답변을 폭풍같이 쏟아낼 수 밖에 없는 저 역시 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_()_
  • ?
    질문자 2015.09.05 22:59
    질문자입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몇가지 저도 말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종, 성별, 나이, 혼인여부 차별에 관한 언급질의 진의오해

    오해하신 것 같은데, 위 열거사유는 미연방대법원의 중대한 차별금지 판결들 이후 우리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중대한 차별금지사유의 例로써 제가 열거한 것이며,
    모든 사유를 조계사 청년회가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혼인여부 등은 그 만큼 중대한 차별금지 사유중에 하나라는 것인데 질문요지를 뭔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2. 혼인여부에 대한 차별의 근거규정의 부존재

    (1)인용하신 회칙 제7조에서도 나이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혼인여부에 대해서는
    역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회칙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중대한 입회 차별사유를
    단순히 모집공고라는 하위 시행방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법이라 할 수 있는
    회칙의 위임범위도 어긋나는, 즉 근거도 없는 중대한 차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만약 위에 말씀처럼 일부 기혼자의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이 이유라면, 회칙에 아예
    기혼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면 될 것인데 그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혹시 대한민국 조계종의 대표사찰인 조계사의 청년회의 회칙에 혼인으로 인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매스컴을 타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누군가가 제보라도 할까봐 그러한 건지요?
    (전 이렇게 도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으나, 먼저 기혼자를 싸잡아 무개념적으로 모욕하는 발언과 불손한 의도를 가진 듯 바라보는 발언을 하시는 듯 하니 도발적 말씀 저도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3. 일부 기혼자의 비상식적 행태의 일반화 오류와 편견적 단정화 사고의 문제점

    (1) 위 2.(2)에서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일부 기혼자의 비상식적 행태로 인해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실적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모든 기혼자의 행동이 그러할 것이다라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계신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장담그면 구더기가 올 수 있으니 그럼 모든 발효미생물을 포함한 곤충 기타 생명을 모두 금지 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2) 그리고 마치 제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청년회를 들어오려 하는 게 아닌 지 반문해보라고 자꾸 하시는데 그게 대한민국 대표사찰인 조계사의 청년회에서 정말 하신 말씀인지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수행과 정진의 루트도 많은데 굳이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건 이상한 의도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묻지요? 우리나라 대표대학인 서울대는 서울대생이거나 그 졸업생이 아니면 서울대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건가요? 비판하면 "다른 대학도 많으니 연세대, 고려대 등 학문수행방법도 많은데 거기가서 공부하면 되지 왜 굳이 그러냐"와 뭐가 다른 건가요? 그건 아니죠 서울대를 위한 세금을 내고 있는 점, 서울대나 서울대 출신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컨대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설사 서울대를 못 들어갈 성적이 되더라도 말이죠. 조계사 청년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3) 또 한가지는 그럼 25살, 26살의 결혼한 청년은 어떻게 되나요? 기혼자는 마치 40세, 43세나 된 것처럼 편견을 가지신 듯한데, 그 나이 또래의 기혼자는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또래와 어울리며 재밌게 부처님말씀을 배우고 수행정진하고 싶은데 4~50세 이상의 중년 중심의 신도회만 가야 되나요?(당연히 거기서도 못 어울리겠죠?)

    그럼 답변자님 말씀대로라면 딴 데 많고
    굳이 혼자할 방법도 많으니 거기서 해라 식인데, 그럼 그것이 결혼여부를 이유로 차별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법대교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법대교수님은 감수는 가능할지언정 어떠한 규정의 제정, 개정의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권위있는 법대교수님이 만든 것이니 수긍해라 그런 취지시라면, 그것이야말로 어떠한 분별심도 상도 만들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교와 그 가르침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도 이런 장문을 써야 하니 괴롭습니다!

    항상 좋은날 되시기 바랍니다. -()-
  • ?
    청년회원 2015.09.07 08:03
    청년회 회원으로, 지나가다가 장문의 글을 보고 의견을 남깁니다. 청년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네요. 잘 찾아보지 않는 회칙까지 찾아봐주시고. 부처님께서 차별을 금하셨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차별을 하냐 이게 요점인것 같아 보이는데요. 물론 개개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가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조직이기에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규정을 차별이라고 느끼시는건가요? 나이는 회칙으로 정해져있지만 그 외의 부분은 (특히 미혼, 기혼의 문제) 사실 기혼자는 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몇 년 다니면서 꽤 겪어봤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연수원장님의 재량으로 가입조건을 미혼자에 한정하게 된것입니다. 그렇다고 회칙상 가입 가능한 나이의 사람이 기혼자라고해서 절대로 100% 가입이 불가하고 그런건 아닙니다. 여기서 연수원장님의 재량이라는 것은 연수원장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청년회를 꽤 다녀본 원장님이라는 직책에 대한 청년 회원들의 의견이라고 보구요. 법은 아니더라도 그 마을의 어르신 같은 존재? 랄까요. 회칙도 매년 총회가 열리고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무엇이든 완벽하고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지요. 가입조건에 대한 이런 의견들이 모이면 회칙 개정에 반영이 될수는 있다고 봅니다. 신입회원문의자님의 의견 또한 청년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 profile
    조연화심 조승희 2015.09.07 10:39
    질문자, 그리고 지나가던 청년회원의 애정어린 글 모두 감사합니다.
    뜬금없지만 이런 설전이 오간다는 것 자체가 깊은 관심에서 우러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삼 감동 받았달까요..
    상큼한 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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