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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교육 수료기준에서 출석율은 60% 이상입니다. 8주 교육으로 생각하면 4.8일 이상 출석하셔야 하는 거죠. 따라서 매주 토요일 전일을 출석하셔야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또한 화요법회에 출석하시면 0.5일 출석 인정, 봉사활동 참가 시 1일 인정 등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출석 때문에 회향하지 못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