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65(2021)년 조계사청년회 수계법회 안내

by 성운심 이수민 posted Jun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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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께 귀의하는 삼귀의계와 불자로서 지녀야 할 오계를 수지하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자리인 '수계법회'에 법우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조계사청년회 수계법회 ☜ 

◇ 일       시  :  불기 2565(2021)년 7월 3일 토요일 오후 4시

◇ 장       소  :  조계사 대웅전

◇ 신청자격  :  회비완납(2020.6~2021.5월까지 1년간) + 수계법회 당일 참석 가능한 분

◇ 동  참  금 :  1만원 / 납부는 각 부서 재무님에게!!

◇ 접수기간  :  6월 11일(금) ~ 6월 20일(일)까지 /  동참금 완납 必


◇ 수계 신청방법

     -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신청서 작성 후 각 부서통장으로 수계비 입금

        https://forms.gle/WF8srjfm2EREACu37       

    

◇ 수계복장  :  법복 + 흰색 티셔츠

     - 여법하게 수계법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계 받으실 법우님들께서는 수계복장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연비만 받고 싶으신 기존 법우님은 당일 수계 받을 법우님들 뒷자리에 조용히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 기타

     - 문의사항은 부서 임원 또는 청년회 카카오채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종 신도증은 수계를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도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조계사 신도회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768-8520)



 조계종 신도증이란? 

신도등록은 신도품계의 첫번째 단계(발심)로 재적사찰에서의 정기적인 신행활동과

올바른 불교교육을 통해 참된 불자가 되는 신도의 첫걸음입니다.


 조계종 신도증 혜택 

1년에 1만원의 신도교무금을 납부하시면 조계종 신도의 권리와 문화재 보유 사찰 무료입장을 비롯해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도교무금은 종단과 사찰 발전을 위한 포교기금으로 사용되며 신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향됩니다.


 신도멤버십 혜택 

△ 신행 : 문화재 보유 사찰과 국립공원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 의료 : 동국대의료원 할인(전국 5개소)

△ 기타 : 불교중앙박물관 및 성보박물관 무료&할인 입장, 조계사 불교용품점(공양물 제외) 및

            조계종 불교용품점(전법회관 1층 승소)과 불교전문서적(조계사 건너편 템플관 지하 서점) 10% 할인



 ◈ 자주 묻는 질문 

Q1. 조계종 신도증을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조계종 신도증은 법명을 가지고 있고, 조계사 신도번호가 있으신 분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도증 신청은 조계사 신도회사무처에서 진행하며,

      신도증 발심품계등록서와 반명함판 사진 1매, 신도교무금 1만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신도증 재발급의 경우 신도교무금 미납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Q2. 조계종 신도증과 조계사 신도번호는 다른 건가요?

A2. 다릅니다. 조계종 신도증은 재적사찰을 지정해 조계종 신도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멤버십제도입니다.

     조계사 신도번호는 조계사에서 연등모연, 기도접수, 불교대학 접수 등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3. 조계종 신도증 발급 후 신도교무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A3. 조계종 신도증 신도교무금 1만원의 유효기간은 신도증 발급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신청을 언제 하셨든 매년 1월 1일이 되면 신도교무금 1만원을 다시 내고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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