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p Context::set('xe_version', __ZBXE_VERSION__);?>

조회 수 12041 추천 수 0 댓글 0
Atachment
첨부파일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조계사청년회에서는 조계종 신도증 발급을 원하는 법우님들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계종 신도증 접수를 받고자 합니다.



 조계종 신도증 신청 방법 

* 신청대상 : 청년회 법우 중 회비완납자(2019.12~2020.11)

* 신청기간 : 2020년 12월 14일(월) ~ 12월 31일(목)

신청서류 : 신도증 발심품계등록서, 반명함판 사진(1매), 신도교무금 1만원

* 기타문의 : 청년회 카카오채널 이용


 신청과정 

1. 첨부파일의 신도증 발심품계등록(양식)를 다운로드 한 후 작성

   ※ 작성시 첨부파일 샘플 참조


2. 신도증 발심품계등록서 작성(하단 신청인 도장 또는 싸인 포함) 후 반명함판 사진 파일과 함께

   청년회 메일(jgs1977@daum.net) '부서/기수/이름' 기재 후 전송

   ※ 신청서에 직접 사진첨부 하지 마시고, 반드시 반명함판 사진을 파일로 따로 보내주세요!!!


3. 청년회 통장으로 신도교무금 1만원 입금

   ★ 국민은행 023501-04-249146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직할조계사청년회)

       입금 예시 : 신도증 000(본인 이름)


4. 신도증 발심품계등록서, 반명함판 사진파일, 신도교무금 1만원 입금 확인 후 접수 확인문자 발송 (3~4일 소요)



 조계종 신도증 신청시 주의사항 

필요사항 : 법명, 조계사 신도번호(하단 자주 묻는 질문 Q2번 참조)

- 조계종 신도증 신청은 2021년 1월초 사중에 일괄 제출 예정 (하단 자주 묻는 질문 Q4번 참조)

- 조계종 신도증 발급은 종단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급완료 후 추후 공지)

- 서류미비 또는 신청대상에 적합하지 않아 신도교무금 환불시 수수료 차감 후 입금해 드립니다.



 조계종 신도증이란? 

신도등록은 신도품계의 첫번째 단계(발심)로 재적사찰에서의 정기적인 신행활동과

올바른 불교교육을 통해 참된 불자가 되는 신도의 첫걸음입니다.


 조계종 신도증 혜택 

1년에 1만원의 신도교무금을 납부하시면 조계종 신도의 권리와 문화재 보유 사찰 무료입장을 비롯해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도교무금은 종단과 사찰 발전을 위한 포교기금으로 사용되며 신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향됩니다.


 신도멤버십 혜택 

△ 신행 : 문화재 보유 사찰과 국립공원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 의료 : 동국대의료원 할인(전국 5개소)

△ 기타 : 불교중앙박물관 및 성보박물관 무료&할인 입장, 조계사 불교용품점(공양물 제외) 및

            조계종 불교용품점(전법회관 1층 승소)과 불교전문서적(조계사 건너편 템플관 지하 서점) 10% 할인



 ◈ 자주 묻는 질문 

Q1. 조계종 신도증을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조계종 신도증은 법명을 가지고 있고, 조계사 신도번호가 있으신 분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조계종 신도증과 조계사 신도번호는 다른 건가요?

A2. 다릅니다. 조계종 신도증은 재적사찰을 지정해 조계종 신도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멤버십제도입니다.

     조계사 신도번호는 조계사에서 연등모연, 기도접수, 불교대학 접수 등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신도번호를 받는 방법은 성도재일 연등모연(2만원), 신중기도(2만원)입니다.


Q3. 이번에 조계종 신도증을 신청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조계종 신도증 신청은 개별적으로 조계사신도회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의 경우 신도교무금 미납이 없어야 하며,

     신도증 발심품계등록서와 반명함판 사진 1매, 신도교무금 1만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4. 조계종 신도증 발급 후 신도교무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A4. 조계종 신도증 신도교무금 1만원의 유효기간은 신도증 발급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신청을 언제 하셨든 매년 1월 1일이 되면 신도교무금 1만원을 다시 내고 갱신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조계종 신도증 신청은 2021년 1월 초에 일괄 처리 예정)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03144)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24, 지하1층(수송동,조계사 안심당)
Tel)02-735-3724, Fax) 02-722-4994, Email) jgs1977@daum.net
COPYRIGHT© 1977-2012 조계사청년회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겨울나기

LOGIN INFORMATION

로그인
비쥬얼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