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회 수계법회 신청 안내

by 성운심 이수민 posted Jul 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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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청년회에서는 청년회 법우들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삼귀의계와 불자로서 지녀야 할 오계를 수지하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새롭게 법명을 받는 자리인 '수계법회'에 법우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더불어 수계법회 신청 기간 동안 조계종 신도증 발급신청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

신도증이 없는 법우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계식.jpg


☞ 조계사청년회 수계법회 ☜

◇ 일시  :  불기 2560년(2016) 7월 30일 토요일 오후 4시

◇ 장소  :  조계사 대웅전

◇ 계사스님  :  등목스님 (조계사 행정국장, 청년회 지도법사)


◇ 신청자격  :  회비완납자 (~2016년 6월분까지)

◇ 동  참  금  :  2만원 (수계비 1만원 + 신도증 등록비 1만원)  /  납부는 각 부서 임원에게!!

◇ 접수기간  :  7월 6일(수) ~ 16일(토) 오후 6시까지  /  동참금 완납 必


◇ 필요서류  :  수계신청서 (아래  참조)신도증 신청서 (법회시 배포)반명함판 사진 1장 (신도증 발급시 필요)

◇ 수계신청서 (별도 양식 없이 아래 형식으로 부서 임원에게 신청)

     - 이름 (한글/한자),  부서,  기수,  성별,  생년월일 (음/양 구분),  태어난 시간

     - 법명을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법명도 함께 기재 (한글/한자)


◇ 수계복장  :  법복 + 청년회 티셔츠


◇ 기타

     - 신도증이 새롭게 변경되어 신도증 뒷면에 재적사찰과 재적사찰의 신도번호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도증을 신청하실 분들은 반드시 조계사 신도번호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도번호는 연등모연, 기도접수, 불교대학 수강 등을 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법하게 수계법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계 받으실 법우님들께서는 수계복장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연비만 받고 싶으신 기존 법우님은 당일 수계 받을 법우님들 뒷자리에 조용히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 청년회 수계법회는 1년에 두 차례, 6개월 간격으로 진행되며, 다음 수계법회는 내년 초에나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들

     Q. 신도증만 따로 발급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신도증 발급은 신규만 가능하며, 재발급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중에 개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급의 경우 신도교무금 미납이 없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조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도증 신규발급을 원하시는 법우님들은 신청기간까지

          신도증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 1장, 신도증 등록비 1만원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단, 신도증 신규 발급은 법명을 가지고 있고, 조계사 신도번호가 있으신 분에 한합니다.


     Q. 신도증은 이미 발급받은 상태라 수계만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새로 법명을 받았으나 기존의 신도증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수계비 1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새로운 법명이 적힌 신도증으로 재발급을 원하신다면 개별적으로 사중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계비만 내실 법우님들께서는 수계 신청시 조계종 신도증 번호도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조계종 신도증과 조계사 신도번호는 다른 건가요?

     A. 다릅니다. 조계종 신도증은 재적사찰을 지정해 조계종 신도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멤버십제도입니다.

         조계사에서 연등모연 등을 통해 받빨간색의 카드는 신도증이 아닌 신도번호를 적어 놓은 신도카드일 뿐이며

         조계종 신도증과 무관합니다. (조계종 신도증은 아래 이대호 선수 사진 참고!! ^^)

         원래 조계종 신도증은 사중의 기초교육을 이수해야만 발급이 가능하지만,

         조계사 청년회 회원은 두 달간의 연수원 교육을 인정해 예외적으로 신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기간 외에 사중에 개별적으로 신도증 신청을 할 경우 청년회 교육 과정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조계증 신도증 안내 ☜

신도증.jpg


1. 신도증의 의미

    신도등록은 신도품계의 첫 번째 단계(발심)로 재적사찰에서의 정기적 신행활동과

    올바른 불교교육을 통해 참된 불자가 되는 신도의 첫걸음입니다.


2. 신도멤버십 혜택

    1년에 1만원의 신도교무금을 납부하시면 조계종 신도의 권리와

    문화재 보유 사찰 무료입장을 비롯해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도교무금은 종단과 사찰 발전을 위한 포교기금으로 사용되며 신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향됩니다.


    <<  신도멤버십 혜택 >>

    △ 신행  :  문화재 보유 사찰과 국립공원 문화재구역 입장료 면제

    △ 의료  :  동국대의료원 할인(전국 5개소), 연우치과, 지역별 병원 및 한의원 등

    △ 여행, 레저  :  한국문화연수원(공주), 하이원리조트, 금호리조트, 코모도호텔, 대승투어, 세륜여행사 등

    △ 생활, 문화  :  불교중앙박물관 및 성보박물관 무료, 할인 입장, 불교전문서적, 사찰음식점 발우공양,

                              전국 불교용품점(가맹점에 한함), 팝스튜디오, 웨딩베라 등

    △ 조계사 불교용품점 10% 할인!!! (공양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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