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의 삼보하옵고, 이번주 토요일(9/3) 예비 유권자 명단을 발표합
니다.
유권자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정회원, 지도위원, 자문위원 등으
로서 정회원은 법회출석율 및 회비완납(2004.11~2005.8)과 지도위
원, 자문위원은 회비완납(2004.11~2005.8) 여부로 자격을 득하게
되오니 8월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님들께 납부 시한을
9월 6일까지로 연장해 드렸으나, 가능하면 이번주 금요일 오후 6시
까지 완납을 부탁드립니다. 법우님들의 협조로 소중한 한표를 행사
하는 유권자 확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선거 관리 규정에 의한 유권자 자격 및 입후보자 자격 *
제5조, 유권자 자격
1. 선거 공고일 현재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
2. 선거 공고일 현재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위원회비를 완납한
자(회계년도 기준)
3. 회비 납부율, 법회 출석율은 본회 재정국장 및 사무처장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입후보자의 자격
1. 선출직 회장단을 구성하여 입후보하여야 한다.(회장 1인, 남부
회장 1인, 여부회장 1인).
2. 선거 공고일 현재 정회원으로 회장은 입회 년도 만 3년 이상,
부회장은 만 2년 이상으로 회장은 만 2년 이상, 부회장은 만 1년
이상 임원을 역임한 자.(단, 회장단 입후보 시 현직 임원일 경우
잔여 임기를 인정한다)
3. 입회원시 누락이나 분실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대다수의
회원 및 임원이 공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격자로 판
명된 자.
4. 유권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단, 복수 추천은 인정
한다.)
- 제21대 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