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회장단 선거관련 회칙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
* 조계사청년회 회칙 *
- 이상 생략 -
제 7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1. 입회자격 -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남녀
2. 회원의 종류
(1) 정회원 :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남녀로서 본 회의 소정의 입회 절차에 따라 입회하여, 본회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오계를 수지한 회원 중 아래 항에 합당한 자
① 부서를 배치 받고 만 3개월이 경과된 자 중에서 년 회비를 완납하고, 월 평균 법회 참석률 3회 이상을 준수한 자(회계 연도 기준)
(2) 준회원: 본회 소정의 입회 절차에 따라 입회한 회원 중 다음 항에 합당한 자
① 본회 소정의 입회 절차에 따라 입회하여 본회 기본교육 이수 중인 자
② 부서 배치 후 3개월 이내인 자
③ 만 40세 이상인 회원
④ 기타 (1).(3).(4)항에 속하지 않는 회원
(3)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인사 중 임원회의의 승 인을 득해 회장이 위촉한다.
(4) 기타, 본회의 발전과 원할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장은 임원회의의 승인을 득해 후원회원, 후원 회장, 홍보대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법회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언권·제안권을 갖는다.
2.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회칙 및 규정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
3. 회원의 전적: 회원이 현재 활동부서에서 타 부서로 이전시는 본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 중략 -
제 15 조 (임원의 자격)
1.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으로서 제9조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하며 오계를 수지한 자여야 한다.(단, 감사는 정회원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2. 부서장급 이상의 임원은 만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본회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
3. 총무, 재무차장은 만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본회의 정회원 자격을 갖춘 자.
4. 타 종교 및 타 단체의 회원이 아니어야 한다.
5. 부서 임원 중 자격이 미비할 경우 감사의 인준을 얻어 결정하고 임명한다.
제 16 조 (임원의 선출과 임명)
1. 회장 및 부회장은 임기 만료 40일 전에 유권자가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로 총회에서 선거 관리 규칙에 따라 선출한다.
2. 각 원장, 사무처장, 재정국장은 임명직 임원으로서 회장이 임명한다.
3. 각 실장, 팀장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4. 각 부서장, 차장은 각 부서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단이 심의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 중략 -
※ 제 6 절 선거관리위원회 ※
제 34 조 (구성과 조직)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 현재 정회원으로,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1인씩으로 구성되며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본회 직직전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총회의장이 임명한다.(단, 유고시 전임 회장 가운데 1인으로 한다.)
3. 현직임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 35 조 (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회칙 및 선거 관리 규칙에 의하여 본회 회장단 선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 36 조 (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차기 회장단 임기 개시일까지로 한다.
제 37 조 (자격)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은 선거 관리 규칙에 따른다.
- 이하 생략 -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
제1조 (목적)
본회 회칙 제 15조, 제 16조 등에 의거 선거직 임원선출에 관한 절차의 효율과 공정을 기하고자 한다.
제2조 (구성 및 자격)
1. 선거 4주일 전까지 각 부서별 1인과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선거 관리위원장은 직직전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유고시 전임 회장 가운데 1인으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공고일 현재 정회원으로,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현직 임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3조 (선거일 공고)
1. 총회의장은 선거 5주일 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하여 한다.
제4조 (선출방법)
1. 회장단 선거는 직접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2. 본회 회원의 참석 하에 유권자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3. 한 개의 투표함과 선거 관리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소정양식의 투표 용지를 사용한다.
4. 참관인을 입회시킨다.
5. 복수 후보 시 유권자 과반수 출석 하에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6 단일후보 시 유권자 과반수 출석 하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해야 당선자로 한다.
제5조 (유권자 자격)
1. 선거 공고일 현재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
2. 선거 공고일 현재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위원회비를 완납한 자(회계년도 기준)
3. 회비 납부율, 법회 출석율은 본회 재정국장 및 사무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입후보자의 자격)
1. 선출직 회장단을 구성하여 입후보하여야 한다.( 회장 1인, 남부회장 1인, 여부회장 1인)
2. 선거 공고일 현재 정회원으로 회장은 입회 년도 만 3년 이상, 부회장은 만 2년 이상으로 회장은 만 2년 이상, 부회장은 만 1년 이상 임원을 역임한 자.(단, 회장단 입후보 시 현직 임원일 경우 잔여 임기를 인정한다)
3. 입회원시 누락이나 분실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대다수의 회원 및 임원이 공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격자로 판명된 자.
4. 유권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단, 복수 추천은 인정한다.)
제 7 조 (참관인)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약간 명과 후보측 운동원 각 1명.
제 8 조 (자료 제출 요구)
1. 선거 관리위원장은 선거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해당 임원 및 입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자료 제출 및 협조의 요구를 받은 임원 및 입후보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 9 조 (유권자 명부 열람 공고 및 이의 신청)
1. 선거 관리위원회는 유권자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 3주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회원은 공고일로부터 4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을 받은 선거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고한다.
제 10 조 (유권자 공고)
선거 관리위원회는 유권자 명단을 선거 15일전까지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입후보자 등록접수)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후보등록서류를 등록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제 12 조 (접수 서류)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2. 이력서 및 사진 2매
3. 수계증 사본 1통
4. 주민등록 등본 1매(3개월 이내)
5. 유권자 추천서
6.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공탁금
7. 재정보증 1매(당선자에 한함)
8.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3조 (입후보자 자격 심사 및 등록공고)
입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된 서류 및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선거 10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소견 발표)
1. 입후보자 등록 접수전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법회시 부모임이나 기타의 모임시 1회에 한하여, 각 부서 부장의 동의를 얻어 소견을 발표하고, 유권자의 추천을 얻을 수 있다.
2. 입후보자 등록 공고후 입후보자는 법회시 부 모임 시간에 1회에 한하여 각 부서 부장의 동의를 얻어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3. 선거일
① 10분 ~ 20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② 추천인 1인에 5분 이내로 추천사를 발표할 수 있다.
제15조 (개표)
1. 투표 완료 후 즉시 참관인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 개표한다.
2. 당선자가 결정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총회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당선자를 공고한다.
3. 개표에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개표를 요구할 수 있다.
4. 재개표 요구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재개표 요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개표 할 수 있다.
5. 재개표 투표용지는 개표함에 넣어 봉인한 후 차기 회장단 임기 개시일 전일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소각한다.
제16조 (선거관리준칙)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회칙 및 선거관리규칙의 범위 내에서 회장단의 선거에 필요한 선거관리준칙을 정하여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고 의장의 인준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21대 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장 서각 이 종찬
- 선거관리위원 무구 김 정희(본명 김종연)
- 선거관리위원 현성 이 길수
- 선거관리위원 덕인 류 병완
- 선거관리위원 해인정 남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