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법은 바꿔야 한다. 그것이 법의 규범력을 유지하는 길이다. 바꾸지 않는다면 그 법의 효력하에 있는 구성원은 불만이 쌓이기 마련이고 그 법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위반하려 할것이다. 법은 구성원들간의 최소한의 합의인 것이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않는 법은 최소한의 합의라는 그 본성을 잃은 잘못된 법이 되는 것이고 곧 악법이다. 따라서 악법은 그 본성을 잃었기에 법이 아니다. 이러한 악법을 법이라고 여기고 그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가 있다면 이는 법의 본성을 모르는 자요, 잘못된 아집으로 뭉쳐있는 자이다. 법은 역사의 흐름을 이끌기 보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요, 수단이다. 따라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들은 역사의 흐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이라는 장치를 항상 주의깊게 관찰하고 보호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이들이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 한다면 이는 법이 적용되는 영역에 있는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그 법은 구성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