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0(토) 첫 연수 교육을 받았습니다.
직장생활로 인하여 12월에는 화요법회 4회와 마지막주 12/28(토) 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총 토요일 2회,화요법회 4회인데요.
청년회 가입조건에 충족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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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출석수로는 회향이 불가합니다. 다음 기수인 269기에 교육을 다시 받으신다면 이번 교육 성적을 연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