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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답변
2013.09.07 10:02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79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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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가입을 원하는1인입니다^^ 교육과정을보니 화요법회두 있더라구요 토요교육뿐아니라 화요법회도 참석도 출석율에 포함되는지해서요

당분간화요일은 ㅜㅜ배우는게 있어서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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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古鏡.최석균 2013.09.08 09:05
    안녕하세요? 연수원장입니다.
    연수원의 교육은 8주 기간이고 필수 출석율은 8회의 교육일 수 중 60% 참석입니다.
    즉, 5회 이상 참석해야 합니다. 단, 이때 화요법회 출석하시면 0.5회 가산해 드립니다. 봉사활동 (조계사 만발식당) 참석하셔도 1회 가산해 드리구요.
    결론적으로 화요법회 참석이 필수는 아니지만 전체 출석율에 가산해 드리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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